✅ 연차수당 3분 요약
1. 연차수당 지급기준 : 1일 통상 임금 x 남은 연차 일수
2. 연차갯수 : 1년 출근 15일의 연차가 발생, 3년 이상 25개 연차 발생
3. 연차촉진제도 : 안 쓰면 돈을 지급하지 않음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작년 2022년이 끝나고 올해 2023년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연차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제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관련 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조회
이는 우리나라 근로 기분법 제 60조 연차 유급 휴가에서 규정이 된 휴가로 1년간 근무한 결과로 부여가 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수당 같은 경우 1일 통상 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 1일 통상 임금 x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1일 통상 임금은 시간급 x 1일 8시간의 근무 시간, 시간급은 통상 임금, 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입니다.
내가 직접 수당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수당을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 수당 계산기는 노동 OK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 갯수는?
1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모두 출근을 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게 되는데 즉, 1개월을 모두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1일의 월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366일째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으며, 다음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라면, 처음으로 1년이 넘은 상황에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년마다 가산 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2년 차부터 16일의 연차가 발생했으며, 4년 차에는 1일이 추가가 되어 17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산 휴가는 최대 총 25일이 한도인데 21년 이상의 경우 25일의 연차 휴가를 받으면서 그 이후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휴가를 위한 것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수당을 받겠다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 주의사항
참고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법안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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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세금도 줄이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 정책으로 여기저기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 크리밍뉴스에서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