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 바뀐 내용과 주휴 수당 폐지 논란

✅ 2023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다. 올해는 주휴수당이 폐지될 거라는 윤정부의 계획도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은 그래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A-Z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크리밍뉴스 = 조윤진 기자]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이번년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월급 인상과도 관련되어, 많이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액

그래서 오늘은 이번년도 최저시급 인상액과 더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게 되는 꼴인데요.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다른 글을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사업주랑 근로자랑 가장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죠? 사업주는 인건비를 더 깎으려고 하고,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2023년 최저시급 인상액

이런 갈등으로 인해 매년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간당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며,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액은?

2022년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는 5% 정도 인상된 9,620원 정도인데요. 보통 1-3% 올라가는 부분인데,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정도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는 말이겠죠? 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월급
2023년2,010,580원
2022년1,914,440원
2021년1,822,480원
2020년1,795,310원

월로 계산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9만 5천원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신이 만약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201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겠죠?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아무래도 근무하는 시간 및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네이버에 최저시급 계산기 검색
2.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3. 선택 근무시간 선택
4. 한주 동안 근무한 시간 입력
5. 계산하기 클릭

이렇게 되면 주 40시간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는 자신의 최저시급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주휴수당 폐지

아무래도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랑은 관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2023년 최저시급 인상액

주휴수당이란, 7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7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일 40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2023년에는 월급으로 200만원을 넘게 갔었죠? 하지만,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주휴수당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167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무려 33만원 정도가 날아가는 셈이며, 여기에 4대보험을 적용받는 경우는 세후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나,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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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높아지고 있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드신 상황이실텐데요.

그래서 크리밍 뉴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2.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3. 실업급여 대상자 조회 및 초간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