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시죠? 이번에 이사를 가거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던데, 혹시 놓치면 불이익은 없는지도 걱정됐어요.
오늘은 저와 같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고 대상 조건, 정확한 신고 방법(온라인/오프라인), 그리고 혹시 모를 과태료 정보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전월세 신고 절차를 확실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나도 대상일까 궁금하다면?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임차인은 주변 시세 정보를 얻고 권리(예: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역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그 외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단,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
금액: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주택(상가, 사무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행일(2021.6.1.) 이전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자체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되고, 갱신된 계약 내용이 위의 신고 대상 기준(지역, 금액)에 해당한다면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편리한 온라인 신고 방법
직접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제출: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4)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신고서 작성:
‘임대차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등), 계약 내용(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계약서 첨부:
스캔하거나 촬영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첨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장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로 신고 접수 내용이 통보되며,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나도 대상일까 궁금하다면?
직접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또는 양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준비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계약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필요. (한 명이 방문 시 상대방 서명 필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위임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방문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별도로 요청해야 할 수 있으니, 신고 접수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 아님) 과태료:
중요: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이 있었으나, 2024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2025년 4월) 기준으로는 기한 내 미신고 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주나요?
- A: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신고 대행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Q2: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 A: 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기준(지역, 금액)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나 보증금 등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동일 조건이라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정식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번호가 기재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Q4: 깜빡하고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2024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 감경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운영에 차이가 있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계약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필요. (한 명이 방문 시 상대방 서명 필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위임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의 노력으로 혹시 모를 과태료 부담을 덜고 소중한 권리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