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방법 자격요건 주의사항 총정리

✅ 이 글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방법 자격요건 주의사항 총정리 안내에 대한 글입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대상이 되나?” 또는 “해지신청은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조건, 해지방법과 더불어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그동안 TV 유무와 상관없이 전기세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같이 내고 있었는데요.

2024년 7월 28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대상

그렇다면 TV 수신료 해지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3급)
(3) 만 70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6)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자

기본적으로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면제대상입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KBS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지대상

(1) 집에 TV가 없는 세대

해지대상은 집에 TV가 아예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거실, 주방, 컴퓨터 모니터 중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TV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모두 없는 세대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그렇다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전화신청

(1) 한전 고객센터(123)
(2) KBS 고객센터 (1588-1801)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인 거 아시죠? 둘다 고객센터가 있으니, 전화하셔서 해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1) 한전ON사이트
한전 ON사이트로 접속해, 오른쪽에 TV 수신료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대부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지 요청하시면 되고요.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직접 위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문 후,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한 후, 집을 방문해 TV가 없음을 인증하시면 됩니다.



환불신청

그동안 TV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내로 납부한 경우

(1) 한전 콜센터 (123)

➡️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해지 신청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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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방법 자격요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